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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2025.02.24 2p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23.(일) 밝혔다.

-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0.2%p 인하함.

-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우대 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을 설정함.

- 또한,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시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함.

<참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