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2025.02.26 6p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3월부터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7.(목) 밝혔다.

-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함.

-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약 300여 개소)’ 항목과‘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여 개소)’ 항목에 대하여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임.

<붙임>
1.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실시 항목
2. 자율점검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