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25.(화)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개정(2024.1.5.)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所任)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