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은 2.27.(목) 화성특례시 동탄일반산업단지 해솔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사 관계자, 자치단체 관계자, 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했다.
- 첫째, 올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새로 지원하는 긴급돌봄 인건비와 운영비(13억원) 활용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현장과 공유하기로 했음.
- 둘째, 공모를 통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상생형으로 승인하여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임.
- 셋째, 10억원을 초과하여 설치비를 지원받은 직장어린이집은 7년(2,585일)간 의무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6년으로 단축하여 운영 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주저하는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예정임.
- 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종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육아휴직에 대해서까지 지원범위를 넓혔고,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2월 23일부터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장(연간 3일→6일)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어났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와(만 8세→12세), 사용기간이(최대 2년→3년) 연장됨.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