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3.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2025.03.04 3p
산업통상자원부는 3.4.(화)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요건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법 제8조제2항제2호 요건과 관련,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신청기준을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를 적시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였음.

-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신청기준을 구체화하였음.

<참고>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