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4.(화)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요건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법 제8조제2항제2호 요건과 관련,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신청기준을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를 적시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였음.
-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신청기준을 구체화하였음.
<참고>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