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3.5.(수)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감독·검사 운영방향(‘24.12.20일 발표)」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하였다.
- 박광 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범죄자금의 유통· 은닉을 차단하여 사회질서의 신뢰와 투명성과 지키는 방파제로서, AML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 특히,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조단위의 범죄자금 유통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AML 취약업권이나 기관으로의 “자금세탁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음.
- 박 원장은 금융기관등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에 기민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수탁기관 또한 검사과정에서 AML 시스템의 적정성, 충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하게 제재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참고> 주요 논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