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3.6.(목)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 1~2월 9만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4년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왔음.
- 그중 ’24.4.1.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함.
- 사업 첫해에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하던 것을 ’25년부터는 혼인상태 무관,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하여, 이에 1~2월 두 달 만에 약 9만 4천여 명이 지원을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또한, 복지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①소득기준 폐지, ②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 ③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 등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음.
- 복지부는 향후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2.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