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3.6.(목)~4.11.(금)까지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임.
-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우대를 받게 되고, 더 큰 영예인 ‘노사문화 대상(大賞)’에 도전할 수 있음.
-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각종 결격사유 조회와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수하고, 대상기업은 연말 정부 포상식을 통해 시상을 하게 됨.
<붙임>
1. 노사문화 우수기업 안내 포스터
2.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기업 선정 안내
3.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기업 주요 지원 내용
4.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업무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