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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건설사업 BIM 도입을 위한 지침 마련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2025.03.06 1p
해양수산부는 3.6.(목) 항만 분야 건설사업의 건설정보모델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BIM 적용지침·실무요령’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BIM은 건설공사 전 생애주기(계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모델에 반영해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임.

- 미국, 영국, 싱가폴 등에서는 이미 BIM이 적극 도입·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BIM 도입을 목표로 신규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BIM 도입 의무화(공사금액 기준)를 시행하고 있음.

- 이번 지침에는 BIM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과 실무 매뉴얼이며, 지침의 주요 내용은 BIM ▲업무(발주·설계·시공) 수행절차, ▲기술환경 확보, ▲데이터 작성·관리, ▲성과품 작성·납품·관리,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었음.

- 해양수산부 공식 누리집에서 동 지침의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