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0.(월) ’24년 국세청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유형 1)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유형 2,3)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하여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함.
- ▲[유형1]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 (3.3억원 추징), ▲[유형2]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 (9.8억원 추징), ▲[유형3]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 (236.9억원 추징)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함.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힘.
<붙임> 불성실 공익법인 추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