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NEBIH)이 소 구제역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3.7.(금)헝가리 선적일 기준부터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헝가리 북부 키스바이치 주(州) 소재 소 농장에서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인 소를 헝가리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임.
-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3월 7일 선적분부터 적용한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2월2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1건 22톤으로, 헝가리에서 선적된 시기(올해 1월)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임.
- 박범수 차관은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협조를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