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10.(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함.
-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하여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임.
-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 (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등과도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임.
<붙임>
1. 농촌빈집은행 사업 개요
2. 농촌빈집 관련 인식조사(요약)
3. 농촌빈집은행 추진 체계도
4. 관리기관 모집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