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통신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는 등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24.6.21)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도 제한되었던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지원을 돕는 내용임.
-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하며,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통신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일가능성이 높음.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은 통신비 연체자의 절박한 상황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손을 맞잡아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정책추진 14년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