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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25.03.10 2p
해양수산부는 3.12.(수) 오전 10시부터 14일(금) 오후 6시까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은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음.

-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lems.seaman.or.kr)을 확인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에 문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