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3.10.(월) 밝혔다.
-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 을 지원할 예정임.
-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고 밝혔음.
-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5 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