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0.월 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을 적발·조치하였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25.2.12일)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제178조) 및 신고·공시의무(제161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음.
- 해당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하여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하고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음. 이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였음.
<참고>
1. 사모 CB·BW 관련 불공정거래 제재 사례
2. 사모 CB·BW 관련 회계·감리 제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