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12.(수)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12월 시행하게 됨.
-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전도시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6년내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통해 설치 및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사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캠핑 및 일상생활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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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주요내용
2.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