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1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2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 이번 개편은 최대 규모로 평가되며,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됨.
-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임.
<참고>
1. 무역위원회 조직개편 조직도
2. 최근 덤핑·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동향 및 조사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