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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만 명절 떡값, 복지포인트 못 받아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2025.03.13 3p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3.12.(수) 발표하였다.

-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하여 즉시 시정 명령함.

-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음.

- 위반 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경조금(결혼 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나,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적게(연 160여만원)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리후생에 있어 약 2억 6천만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었음.

- 한편, 고용노동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차별 개선 컨설팅(‘24년 353개소)도 병행함.

<붙임> 감독 결과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