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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
국세청
2025.03.11 8p
국세청은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를 3.11.(화) 연재한다고 밝혔다.

-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기 유리한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며, 사례에서 보듯이 최선의 절세란 결국 성실한 신고라고 할 수 있음.

- (주요 사례)
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
②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음
③ 증빙 없는 공사비나 집기·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④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
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⑥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 등임.

<붙임>
1. 소득세법상“주택”
2. 소득세법상“1세대”
3.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4. 공제되는 취득가액
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6. 실질과세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