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3.12.(수) 밝혔다.
-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하여 세부담 형평 개선하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의 실효성 개선을 위함.
-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와 과세방식과 과세대상은 세부내역을 참고 바람.
- 향후 추진계획은 ‘25년 시행계획을 목표로 ‘25년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국회 제출 예정임.
<첨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