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11.(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 고용노동부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25.4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우선, ①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함.
- 또한, 대부분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②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함.
- 아울러 ③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④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의 체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요청함.
<붙임> 고용노동부 장관-양형위원장 면담 개요
<참고> 현행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