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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만나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2025.03.12 3p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11.(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 고용노동부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25.4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우선, ①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함.

- 또한, 대부분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②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함.

- 아울러 ③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④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의 체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요청함.

<붙임> 고용노동부 장관-양형위원장 면담 개요
<참고> 현행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