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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계·자본제도(IFRS17·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5.03.13 5p
금융위원회는 3.12.(수)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한다.

- 新제도가 시행 2년이 경과하여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舊제도(IFRS4·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요건으로서 그동안 변동이 없던 자본규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② 건전성 차원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체계화하여 법규화하고,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 제고
③ 재난, 경제위기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 중인 비상위험준비금의 한도 및 환입요건 정비

- 이로써 ①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본부담완화, ②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③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여력 추가 확충 등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음.

- 최종안은 ‘25년 상반기 중 실무 T/F,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의견 수렴을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