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을 3.14.(금) 고시하고, ’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관공도로‘란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 및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로 지정 요청해야함.
-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도로에 대해 경관·역사·문화·생태 등 관광가치, 관광도로 관리계획,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함.
-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관광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여행에 유용한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