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 문제가 되었음.
-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업체가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참고하여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하도록 당부했음.
<붙임>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