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3.14.(금)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동안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함.
-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npis.g2b.go.kr)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pps.go.kr)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됨.
- 신고된 재산은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