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4.(금)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단계에서 발생 및 인접 시군(8개 시군)은 심각단계,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단계로 격상하였음.
-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임.
- 3월 14일(금) 8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 6명)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임.
-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9,216호, 1,157천 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소·염소 농장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4.1.~4.30.)을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앞당겨 시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