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국세청
2025.03.13 4p
국세청은 3.13.(목)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음

-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하였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붙임> 재산추적조사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