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13.(목) 오후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저탄소 축산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의 후속으로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축종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시범 도입되었으며, 2024년 돼지·젖소까지 확대되었음.
- 생산자단체들은 저탄소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양계협회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으로 산란계도 포함시켜 줄 것”, 한돈협회는 “질병관리를 위해 모돈과 자돈을 분리 사육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모돈전문 농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