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3.(목)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법률안)
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학대 가정 사후관리 강화, 협동돌봄센터 등)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구급차 공간기준 등)
④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금연구역 시설 등)
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⑥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
-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임.
<붙임> 제423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