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4.(금)부터 4.23.(수)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임.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됨.
<별첨>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