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3.13.(목) 유동화보증(P-CBO)을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유동화보증은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신용보증기금이 선순위증권에 대해 전액지급보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시장안정 제도임.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탁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신보는 기금 내에 자체신탁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하게 됨. 이에 따라, 각종 수수료가 절감되고 P-CBO에 대해 특수채 지위가 인정되어 금리도 낮아져, 기업당 약 50bp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은 하위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