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3.(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 9건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뉨.
-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하였음.
- 또한,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도 담았음.
-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됨.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임.
<참고>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