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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
2025.03.13 3p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이 3.13.(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규모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확대하였음.

-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긴급구조 지원체계를 정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