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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행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개혁정책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2025.03.13 1p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3.14.(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신설한 것으로 동 지침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적용됨.

- (주요 내용)
① 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② 필수 요건 외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
③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는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
④ 특례 활용 기업에는 건강검진 의무화 등임.

-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동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 건강은 확실히 보호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