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3.13.(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사업지역 확대) 지자체간 상호합의를 통해 관할구역 외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이 확대됨.
- (사업범위 확대)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내항 정기 여객운송을 추가(현행 10종 → 개정 12종)함.
- (출자·출연기관 공동설립) 지자체간 지방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 및 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 출자·출연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붙임>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법률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