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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빨라진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25.03.16 3p
환경부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액화천연가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3.16.(일) 밝혔다.

-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할 예정임.

-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임.

- 이번 규제 합리화로 5대 공공 발전사는 최종복토 면제 시 약 3,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 시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시기를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붙임>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규제 합리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