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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전남 영암 한우 농장 3호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2025.03.15 1p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 3호에서 26마리가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되었다고 3.15.(토) 밝혔다.

- 해당 농장들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1.7km 떨어진 곳으로, 농장주가 식욕부진, 침 흘림 등의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음.

- 중수본은 최초 발생 시 상향 조정한 위기경보 단계를 유지하고,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하여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2차 발생농장부터는 구제역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양성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임.

- 중수본은 “축산농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 중인 모든 가축에 대하여 신속하게 구제역백신을 접종하고, 침 흘림,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빠르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