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지원을 위해 3.18.(화)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참여기업을 모집한다.
-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범위를 넓힘.
-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된 기업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상담을 지원함.
- 특히 올해는 단독 기업 지원뿐 아니라 전구물질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을 연결하는 공급망 단위로도 지원을 함.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기업들은 간단한 지원서 작성만으로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