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3.13.(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
-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다음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하거나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붙임>
1. 개정 생협법 주요 내용
2. 개정 생협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