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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2025.03.13 6p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3.(목)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됨.
②[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다음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 제1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 삭제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임.

<붙임>
1. 하도급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하도급법 시행령 및 부당특약 고시상 부당특약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