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3.(목)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됨.
②[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다음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 제1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 삭제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임.
<붙임>
1. 하도급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하도급법 시행령 및 부당특약 고시상 부당특약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