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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60억 원 규모 복지서비스’로 2만 1천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2025.03.17 5p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7.(월) 밝혔다.

- 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건설근로자를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으로 구분되며, 건강관리 분야는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가족친화 분야는 ▲결혼·출산 지원 ▲가족 휴가지원, 자녀교육 분야는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임.

- 공제회는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재 복지 사업을 보완하거나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관련 사진
2.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