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이하 ‘강의계약’)」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이하 ‘출판계약’)」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3.18.(화) 밝혔다.
- 챔프스터디가 강사를 신규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강의 및 강의 교재 등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신고가 있었고,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을 심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 챔프스터디는 강의계약의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출판계약의 경우 강의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동일한 기간만큼만 연장되도록 시정하였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해 나갈 계획임.
<붙임>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