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8.(화) 밝혔다.
- 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개선, ②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③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임.
-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개선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하여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