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3.19.(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주요 내용)
①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 대체, 시험절차 변경
②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대체, 합격자 결정방식 조정
③ ‘채용 신체검사결과서(비용 발생)’를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도 대체 활용 가능 등임.
-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힘.
<참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