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5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사업자를 3.19.(수)부터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면서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2,750만 원)를 지원하고,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임.
-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3. 8. 16.시행)하여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작년 처음 도입하였음. 해양수산부는 동 제도를 통해 양식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인력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올해 임대용 양식장 후보지로는 새우·숭어·전복·굴·바지락 등 다양한 품종이 준비(3월 18일 기준, 24개소)되어 있으며, 24개소 외에도 임대양식장을 추가 확보할 예정임.
- 신규모집 인력은 10명이며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음. 또한 귀어인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양식장(충남 태안, 서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숙소를 귀어인 등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임.
<신청>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
<첨부> 2025년 양식장 임대사업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