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3.17.(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31.(월)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임.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기를 당부하였음.
- 신고 마감일까지 현장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여 보험료 신고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많은 사업장이 기한 내에 꼭 신고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함.
<붙임> 홍보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