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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개소 적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2025.03.18 4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4.(화)~3.14.(금)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하였다.

-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위반업체(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함.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남.

-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③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있었음.

<붙임>
1.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2.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