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19.(수)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다.
- 특히, 해양수산부는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함.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음. 접수된 총 194건의 보상신청에 대하여 2024년 6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04명의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