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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2025.03.18 2p
해양수산부는 3.19.(수)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다.

- 특히, 해양수산부는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함.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음. 접수된 총 194건의 보상신청에 대하여 2024년 6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04명의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함.